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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 노후배관 수도배관세척 공사비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업체추천_지원80%, 자부담비20%

(주)대한민국수도 2026.05.22 14:04 조회 225

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옥내 수도 급수관 개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접수하셨다면

배관세척은 (주)대한민국수도배관세척관리총연합회 를 통해

수도배관세척서비스를 지원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.

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접수기간

  • 매년 1월 ~ 3월
  • 접수처 : 관할 지역사업소
    • 중부 : 052-229-5670∼6
    • 남부 : 052-229-5701~6
    • 동부 : 052-229-5731~4
    • 북부 : 052-229-5761~4
    • 울주 : 052-229-5791~8
  • 접수방법 : 관할 지역사업소에 전화, 서면 또는 팩스 등을 통하여 옥내급수관 진단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써 비내식성 옥내급수관을 사용한 경우 또는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건축물

    •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 건물
    • 연면적 165㎡ 이하 주거용 건물(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㎡ 이하)
    • 학교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    공사비 지원 불가대상

    • 재개발,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 승인 건축물
    •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“공용급수관”
    • 「수도법」 제33조에 따라 위생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대형건축물(공동주택 연면적 6만㎡ 이상 등)
    • 이미 개량사업을 지원받은 건축물(중복지원 불가)

    우선순위

    • (1순위)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
    • (2순위) 1994. 3. 31. 이전 준공건축물 + 비내식성 자재 사용
    • (3순위) 사용승인 후 20년 경과건축물 + 수질검사 기준 초과한 경우
    • (4순위)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
    • (5순위) 기타 접수순

    ※ 동일 순위일 경우 공동주택 ⇒ 다가구 ⇒ 단독주택 순으로 결정
    ※ 동일 순위일 경우 교체 ⇒ 갱생 ⇒ 세척 순으로 결정

    공사비 지원 규모(예산범위 내)

    • (교체공사) 총공사비 80%이하, 최대 120만원(공동주택 100만원)
    • (세척․갱생) 총공사비 80%이하, 최대 100만원(공동주택 60만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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